나도 모르게 매일 체결 중인 라이선스 계약?
이번 편은 '라이선스(license)' 계약이다. 사실 어쩌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을 수 있는 계약이지만, 반대로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실제로 체결하고 있는 계약이기도 하다. 무슨 말인지 의아할는지 모르겠다.
오늘 새로운 앱을 하나 다운로드했다면, 여러분은 앱의 제작자와 앱의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했다면 여러분은 그 음악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은 것이다. 웹툰을 보았다면 웹툰 작가로부터 이런저런 경로를 거쳐 웹툰을 볼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은 것이다.
옷과 신발에 붙어 있는 수많은 브랜드는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거쳐 거기에 붙을 수 있었던 것이다. 모서리가 둥근 휴대폰이라는 디자인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비슷한 폰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삼성과 애플이 세기의 소송전을 펼치기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통 사람의 지적 활동에 의한 창작물의 복제와 사용을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의 라이선스다.
라이선스는 이렇게 우리 생활은 물론 회사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계약이다. 특허나 상표는 조금 드물지 몰라도, 소프트웨어나 캐릭터와 같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업과 회사는 너무나 많지 않은가? 라이선스 계약은 모두 비슷해서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둬도 써먹을 데가 많다.
그런데 회사의 법무팀에서 계약 검토 요청을 받을 때 가장 난감하고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라이선스 계약이다. 왜 그럴까? 우선 많은 라이선스 계약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 좋게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뭔가 영어 번역체와 같이 어색한 표현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다.
라이선스라는 개념은 원래 우리나라에 없었고, 최근에 들어서야 회사들이 주로 외국의 기술이나 상표를 가져와서 사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이선스 계약 시 주요 점검사항
겁먹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라이선스 계약은 구조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 포인트도 비슷하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 나가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