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은 무엇인가?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5조 3000억 원가량의 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스톡옵션은 무엇이고, 주식과는 어떻게 다른지, 스톡옵션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 1주라도 스톡옵션을 받는 그 날을 위해 스톡옵션 계약서를 미리 뜯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5월 제일화재 해상보험(현 한화손해보험)이 대기업 최초로 스톡옵션을 도입했다. 그 후 스톡옵션을 도입한 회사 중 가장 유명한 회사는 단연 카카오다. 최근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가 스톡옵션 일부를 행사해 14억 원 규모의 차익을 거뒀다고 한다.*
* 2017년 3월 스톡옵션 6만 주를 부여받을 당시 행사 가격이 8만 5350원이었으니, 이번 옵션 행사로 14억 700만 원 규모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계산된다.
최근에는 스타트업에서도 인재 유치, 직원 동기부여 등을 위해 스톡옵션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1호 핀테크 유니콘,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최근 임직원 180여 명 전원에게 각각 5000주씩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했다.
스톡옵션 행사 가격은 주당 200원으로 장외 주가가 대략 2만 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100배 차이다! 5000주의 가치는 1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지켜봐야겠지만 토스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그 가치는 앞으로 200배 이상도 갈 듯. 이쯤 되면 나도 스톡옵션 받고 싶다.*
* 법무법인은 스톡옵션이 없다. '주식회사'만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다.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고용인에게 주는 것으로, 미리 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상 정식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이다. 쉽게 말해 임직원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이 제도는, 회사가 잘 될수록 스톡옵션의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임직원 동기 부여를 위해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