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가 높아, 이사가 높아?

10년 후? 20년 후? 누구나 한 번은 임원이 되기를 꿈꾼다. 하지만 임원 계약서를 보고도 임원이 되고 싶어질까? 근로계약과는 무엇이 다를까? 우선 임원의 종류부터 살펴보고, 근로계약과 임원 계약의 차이점도 미리 한 번 살펴보자.

 

요즘은 매니저·리드 같은 직함을 이용하거나, 아예 직함을 이용하지 않고 '님'으로만 부르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의 단계별 직함을 쓰는 회사가 많다.

 

우리나라 대기업 기준으로, 사원으로 입사해서 부장이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약 18년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그다음은 직장인의 꽃이라 불리는 임원. 그런데 임원도 직함이 여러 가지다.

 

필자는 '이사'라는 직함을 갖고 임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어느 날 다른 부서의 '차장'님이 회의를 하면서 과도하게 깍듯한 태도로 나를 대한 적이 있는데, 나는 그 차장님이 원래 그렇게 조금은 과도한 예의를 차리는 분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또 그 차장님과 두 번째 회의를 하게 되었다. 그날은 눈에 띄게 편안한 말투로 회의를 진행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회의가 끝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사님, 이사가 상무보다 높은 거 아니었나요? 저는 이사님이 대표님 바로 아래인 줄 알았어요.

'아…. 처음에는 나를 되게 높은 사람으로 생각했구나.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올라가는 '등기이사'인 줄 알았구나.' 나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상무는 상무이사의 준말이고, 전무는 전무이사의 준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붙은 그냥 민짜 이사여서 상무나 전무보다 낮아요. 하하하…

그렇다. 많은 회사의 명함에 표시되는 '이사'라는 직함은 임원 직급의 첫 단계일 때가 많다. 영문 직함의 'director'를 한글로 '이사'라 표시하다 보니 이사라는 직함이 많이 보인다. 물론 아예 이사가 없고 상무부터 시작하는 회사도 있다. 그렇다면 이사는 뭐고 상무는 뭘까? 임원이면 임원이지, 등기임원은 또 뭘까?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맨 꼭대기에서부터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대표이사'다. 외국의 CEO에 해당하는 직함이고, 영어로는 'representative director'라고 쓴다. CEO는 'chief executive officer'니까 뜻이 다른데,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