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콜키지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저는 와인 리스트가 너무 적거나 적절한 와인이 없으면, 재방문 시 와인을 반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는 합니다. 원칙적으로 레스토랑에 외부에서 가져온 와인을 반입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관례상으로나 맞지 않습니다.

 

한편 와인 반입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주에서는 BYOB(bring your own bottle)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호주에서 와인 반입은 합리적인 소비로 인식됩니다.

 

일부 레스토랑은 와인 반입을 허용하되, 와인을 개봉하고 잔에 따라주는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와인 콜키지(wine corkage)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와인 콜키지 때문에 얼굴을 붉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고객, 레스토랑 어느 한쪽 입장만 들어서는 와인 콜키지 문제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볼까 합니다.

 

법률적 관점

미국은 주마다 주류에 대한 법규가 다릅니다. 대개 레스토랑에서 와인이나 기타 주류를 취급할 때,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레스토랑에 주류 취급 라이선스가 없으면, 고객은 자신의 주류를 반입해도 됩니다. 레스토랑은 주류를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와인잔만 제공하는 것이지요.

 

주류의 반입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뉴욕의 많은 레스토랑은 주류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엄밀히 말하면 레스토랑에 주류를 반입하는 것이 규정에 위배됩니다. 와인의 뒷면을 보면, 이 주류가 업소용인지 가정용인지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처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구분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금입니다. 가정용은 세금이 낮은 반면, 업소용은 세금이 높습니다. 즉, 우리가 집에서 마시는 와인을 업장에 가져가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으며, 법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류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구분된 적은 없으며 국세청에서도 명확한 해석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매출의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