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받으려면 주식회사(법인사업자)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회사(법인사업자)로 창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회사가 있지만 주식회사로 설립해야만 외부 투자를 받거나 정부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 설립의 형태는 크게 보면 사업의 주체를 개인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법인의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다섯 종류인데 주식회사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회사와 대표자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보통 요식업 같은 자영업에 개인사업자가 많으며, 이때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적용됩니다. 간혹 비용 절감이나 외부의 간섭 없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개인사업자로 창업하기도 하는데 투자를 받을 때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투자자들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회사는 법인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출자자인 주주는 유한책임(회사 파산 시 투자자들은 자신이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을 집니다. 사업성과는 법인에 귀속되며 이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지분의 양도가 자유로우며, 신주(새로운 주식) 발행 및 사채 발행을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식회사로 설립하기를 추천합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자본금 5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고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서 수수료를 내면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지금은 자본금 100만 원으로도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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