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Editor's Comment

- 본 콘텐츠는 2019년 4월에 발간된 <모르면 호구 되는 경제 상식>의 본문 내용을 큐레이터의 시선으로 발췌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늙습니다. 불행히도 나이가 들면 경제활동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니 그동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아둔 돈이 없다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하는 보험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 노년에 빈곤한 상황을 대비한 강제 가입 보험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 명세서를 살펴보면 공제 내역에 '국민연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월급에서 매달 국민연금으로 자동이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계속 보장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7년에 고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정말 불편한 진실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 꼬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꼬박 꼬박 내는 노후자금이니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잘못되면 우리의 노후자금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한스미디어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국민연금법'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당시에 매달 소득의 9%(근로 소득자 본인 4.5%, 회사 4.5%)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나중에 평균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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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2019년 4월에 발간된 <모르면 호구 되는 경제 상식>의 본문 내용을 큐레이터의 시선으로 발췌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늙습니다. 불행히도 나이가 들면 경제활동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니 그동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아둔 돈이 없다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하는 보험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 노년에 빈곤한 상황을 대비한 강제 가입 보험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 명세서를 살펴보면 공제 내역에 '국민연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월급에서 매달 국민연금으로 자동이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계속 보장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7년에 고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정말 불편한 진실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 꼬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꼬박 꼬박 내는 노후자금이니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잘못되면 우리의 노후자금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한스미디어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국민연금법'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당시에 매달 소득의 9%(근로 소득자 본인 4.5%, 회사 4.5%)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나중에 평균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여러 차례 개혁을 거치며 계속 조정되었고 지금은 40% 비율까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험료로 9%를 납부하는데, OECD 평균 납부 비율은 15.4%로,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납부 비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우려되는 점은 국민연금을 납부할 국민이 없어진다는 것과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도표 16-1]에서 보는 것처럼 2017년 합계 출산율은 1.2명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면 젊은 세대의 부담이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이미 낸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고 앞으로 낼 사람들은 불만이 쌓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스미디어

또한 1988년에는 국민의 평균기대 수명이 여성은 73세, 남성은 64세였습니다. 당시 기대수명으로 국민연금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0세를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수명은 더욱 길어질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문제는 옷은 그대로인데 덩치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말 기준,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 643조 4000억 원의 19.1%인 123조 1000억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면 누군가는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국민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도 문제가 되고 손실을 봐도 문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명 국민연금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싶지 않아서 문제가 더욱 커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점은 우리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자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싹싹 챙겨 받자 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들어봤을 13월의 보너스 혹은 월급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낸 소득세 일부를 돌려받는 연말정산입니다. 물론 13월의 보너스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누락 없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13월의 저주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 명세에 '소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벌었으니 나라에서는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걷어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월급의 금액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소득세를 걷어갑니다. 월급을 똑같이 400만 원 받아도 자녀가 없는 사람과 3명인 사람의 생활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3명인 사람이 훨씬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세금의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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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소득이 정해지면 소득 구간에 맞게 세율이 정해집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높아지고, 소득이 낮으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항목이 '소득공제'입니다.

 

이렇게 소득과 세율이 정해지면 내야 하는 세금이 측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줍니다. 이것을 '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고 나서 내야 할 세금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금액과 내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비교합니다. 내가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돌려받게 되지만, 내가 덜 납부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매해 법이 바뀜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어떤 항목들이 공제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액, 현금영수증, 연금저축,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등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납입액,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도 공제되므로 잊지 말고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 소득 4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무주택자 근로자는 월세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기도 합니다.

 

2019년부터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에 중증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한 부양가족을 간병하느라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한도(700만 원)를 폐지하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상향되었고 감면 적용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됐습니다. 야간 근로수당도 비과세 받는 생산직 근로자 급여 기준이 기존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부자들은 '세테크'를 한다

부자는 '세금을 제하고도 남는 돈이 많아야 진짜 부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금 때문에 어쩐지 돈을 많이 벌어도 손해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직장인보다는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이를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부자들은 세금을 통한 재테크, 즉 '세테크'를 무엇보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시스템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세금을 언제 내야 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세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기민하게 파악하여 합법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부동산 투자자들은 정부의 세금 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매우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9억 원짜리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는데, 세금 전략을 제대로 짜지 못해서 세금으로만 2억 원 정도를 내야 한다면 속이 쓰릴 수밖에 없겠지요.

 

이처럼 세금은 사업을 운영할 때는 물론이며, 투자를 할 때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법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개념을 이해하여 적용하기에 너무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경제활동 뒤에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기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간단한 개념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예비 창업자를 위한 세금 상식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갑니다. 그래서 세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빠짐없이 부과됩니다. 소득과 수입에 따른 일정 비율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세테크는 일반 직장인보다는 사업자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므로, 사업자 입장에서 세금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사업 유형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만약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라면 나중에 부과될 세금을 고려하여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6~42%의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사업자 유형은 과세 체계뿐 아니라 설립 절차 및 운영 방식 면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잘 따져보고 사업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출금을 하거나 개인통장으로 이체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개인통장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이자를 내야 하고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합니다. 자금을 유용할 일이 많다면 법인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업장을 따로 임차하지 않고 SNS를 통한 마켓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뒤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가 작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하다가는 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직접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등록하거나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세금을 줄이는 습관

또한 사업자들이 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냅니다. 많은 세금 전문가들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금을 기한 내에 제때 납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사업자 유형별로 납부하는 달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반드시 한 해 동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날짜별로 체크해두어야 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 같은 과태료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절약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금 매출 등을 누락하거나 순이익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등은 결코 절세가 아닌 '탈세'라는 것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세금 신고에 들어간 비용과 정규증빙 형태로 지출된 비용 간의 차액 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록에 남지 않은 현금 거래라 하더라도 국세청의 감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뿐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지목된다면 과거 5년 치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대인의 재테크 비밀 '보험'

보험은 예측하기 힘든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한 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나라에서도 국민들을 위한 보험을 운영하는데, '4대보험'이라 불리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입니다. 이와 같은 보험들은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장 범위에 한계가 있어, 더 다양한 보장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민간기업에서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보험들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는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뉩니다. 생명보험은 보험계약 시 약속한 금액을 보상하는 '정액보상'을 해줍니다.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보상'을 해줍니다. 생명보험은 사망보험, 연금보험 등 사람과 관련된 위험항목을 보장합니다. 손해보험은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도난보험 등 재물과 관련된 보험입니다. 혼합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섞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재테크 비밀

조그마한 동네 가게에서 거대 재벌에 이르기까지 세계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부자 유대인'들은 보험을 중요시합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WISE MAN'이라고 부릅니다. 일해서 돈 벌고(working), 일부 돈으로 보험을 들고(insurance), 저축하고(saving), 남는 돈으로 즐긴다(enjoy)는 것입니다. 보험이 인생의 여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를 만들 수 있는 현명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살아서는 다이아몬드, 죽어서는 보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종신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다 보니 적은 금액으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보험을 물려주면서 부를 축적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현재의 부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미리 철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상품으로, 자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망 시기나 원인 등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Editor's Comment

- 책 <모르면 호구 되는 경제 상식>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묶어 발행하는 '초보자를 위한 경제입문서' 시리즈는 한 달 동안 4회에 걸쳐 발행됩니다.

2주 후에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상식을 큐레이션한 콘텐츠 '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하는 기업활동 경제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