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협상, 그 애매한 불편함에 대하여

[김하나, 황선우의 '여자 둘이 일하고 있습니다'] 시리즈의 콘텐츠입니다 ※

- 본 콘텐츠는 'SNS 시대 자기 PR의 기술: 나의 일을 전략적으로 알리기'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아직 나 정도는 계약 조건을 협상할 레벨이 아니지'라고 생각해왔던 분
  • 적극적으로 계약 조항 요구나 페이 협상을 하고 싶어도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는 분
  • 일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고 싶은 프리랜서

저자 황선우

작가, 인터뷰어, 프리랜서 2년 차. 여러 매거진의 에디터를 거쳐 <W Korea>에서 피처 디렉터로 일했습니다. 김하나와 같이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를 썼으며 카카오페이지 오리지널 인터뷰 시리즈 <멋있으면 다 언니>를 만들었습니다. 

저자 김하나

작가, 진행자, 프리랜서 14년 차. 제일기획, TBWA Korea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으며 예스24 팟캐스트 '책읽아웃'을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말하기>, <힘 빼기의 기술> 등의 책을 냈고 황선우와 같이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를 썼습니다.

🌿김하나(이하 김):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는 참 의미심장하네요. 협상과 계약입니다.

 

🎈황선우(이하 황): 프리랜서들은 피해갈 수 없는 굉장히 머리 아픈 주제죠. 저희도 참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까다롭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김: 그런데 프리랜서들이 하는 모든 일이 계약서를 쓰고 진행되지는 않아요. 글 쓰는 작가들을 예로 들자면, 단행본 출간 같은 경우 계약서를 쓰지만 잡지 원고 청탁처럼 비교적 간단한 일의 약속은 이메일로 간단히 내용이 오가는 경우가 많죠.

 

🎈황: 네, 맞아요.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 업계에 따라서는 일의 단가가 거의 고정불변인데 협상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프리랜서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일은 계약서를 쓰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세부 내용 또한 상대방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협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결정을 내리고 책임도 스스로 지는 프리랜서는 최대한 자신을 보호하면서 일해야 하니까요.

 

🌿김: 그런데 계약서만큼 안 읽히는 글이 없지 않나요? 갑과 을을 언급하는 딱딱한 문장들과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읽어내려가다 보면 멍하게 눈만 움직일 뿐 머리는 내용을 튕겨내요.

 

🎈황: 저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런 방법을 써봐요. 첫 번째로는 역순으로 접근합니다. 문서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다 읽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마련이죠. 대신, 거꾸로 내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먼저 적어보는 거예요. 할 일의 범위와 책임, 마감 일자, 보수로 받게 되는 금액이나 인세의 퍼센트, 입금 날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분쟁의 해결 방법.... 이렇게 체크해야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두고 계약서에서 그 부분을 찾아 확인하는 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