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이번 챕터에서는 여러분에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과, 그 경험에서 느꼈던 것들을 조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좀 더 현명한 결정을 하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장난감 인형극 콘텐츠를 했기 때문에 유명 캐릭터 장난감들을 많이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보고 싶어하니까요). 이것저것 실험도 하고 하나씩 사 모으다 보니 최소 5000만 원 정도의 장난감을 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장난감도 다 정품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간 구매했던 장난감. 새로운 소재를 쓰고 싶어서 많이 구매했는데, 정작 절반도 다 못 써본 것 같다. ©김은선

바로 저작권에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저는 영상에 들어가는 각종 폰트나 음악, 효과 같은 것도 저작권이 없는 자료들만 썼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 때는 구매를 했습니다. 괜히 문제가 돼서 골치 아프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돈내산' 장난감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산 장난감, 즉 '플라스틱 덩어리'는 제 소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캐릭터'는 여전히 캐릭터 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적 재산권(IP)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원칙상, 지적 재산권이 있는 장난감으로 마음대로 수익 창출을 할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영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그런데 어떤 영상은 삭제가 되고, 어떤 영상은 멀쩡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저작권자의 심기를 건드렸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