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영입을 위한 창조적 대안: 스톡옵션 지급 사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의 공통된 고민 중 한 가지는 '어떻게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을까'다. 특히 힘든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일당백'의 능력으로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맡아줄 팀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넉넉지 않은 주머니 사정이다. 좋은 인재들, 특히 검증된 인재들은 시장에서 이에 합당한 연봉이 책정된 경우 가 많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런 수준급 인재들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연봉을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 팀에 합류하게 할까?
이때 스타트업이 고려할 수 있는
창조적 대안이 바로 스톡옵션이다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표현되는 스톡옵션은 '회사 임직원이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예정된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주식을 주는 것과는 다르다. 스톡옵션은 '미래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일 뿐, 실제로 주식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스톡옵션을 지급받은 임직원이 이를 행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기존 주주들의 지분 변동이나 회사의 직접적인 재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회사 차원에서는 스톡옵션을 지급받은 임직원들이 강한 동기 부여를 가지고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상법상 스톡옵션 행사 기간이 최소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적어도 2년 이상은 근무해야 한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회사가 더 많이 성장해 있을수록 본인이 가져가는 경제적인 이득도 커지므로 그만큼 업무를 하는 데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