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일합시다,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수당
💡 5분 안에 이런 내용을 알려드려요!
- 주눅 들지 않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근로시간 관련 법률 지식
- 법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계산할까?
- 달달 외우거나 저장해둬야 할 현업 노무사의 6줄 정리까지!
저자 겨울에온초코바
공인노무사 / 기업 자문, 법률 대리, 인사 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교육 등 인사노무 업무 전반 >프로필 더 보기
먼저, 오늘도 무사히 출근하신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무사 퇴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자면요. 혹시 어느 날, 퇴근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근 통보가 떨어진 적 한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나 많이 야근을 해야 돼?'
'이거 일한 만큼 돈은 주는 거 맞아?'
같은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에게는 이번 주제가 매우 유용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수당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해야 하는 건가요?
저번 주제에서는 첫 출근날 반드시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 중 하나인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나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한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내가 근무하겠다고 회사와 약속한 시간을 의미해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위와 같이 일명 9 to 6의 패턴으로 일하시는 직장인 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가 하루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인 8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노무사의 꿀팁: 회사에서 시키면 무조건 야근을 해야 되나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야근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야근은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