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만 신경 써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달라진다
💡 10분 안에 이런 내용을 알려드려요!
- 2023년,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 가이드
- 올해 새롭게 바뀐 항목부터 공제받기 위한 상품(연금저축, IRP 등) 2023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총정리
- 중도 퇴사자, 부수입 버는 N잡러 직장인, 1인 가구에게 필요한 연말정산 팁 FAQ 모음
저자 손희애
(전) 은행원, (현) 📕 저서 [하루 5분 머니로그] 저자, 🎬유튜브 [개념있는 희애씨] 운영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 쯤이면 직장인들의 마음이 무거워지죠.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슬슬 연말정산 준비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작년처럼 또 뱉어낼 거면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나으려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반면 '어휴, 무슨 소리야! 이번에야 말로 100% 다 돌려받아야지!'라고 의지가 뿜뿜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이 사회에 발을 내딛고 처음 하는 연말정산이라면 연말정산이 대체 뭔지, 뭐부터 준비해야 하는 건지 온통 물음표 투성이일 겁니다. 혹은 매년 해왔음에도 세법이 워낙 빠르게 개편되니 올해는 또 뭐가 바뀌었을지 벌써 두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욕심 같아서는 "연말정산은 1년 내내 준비하셔야 합니다!"라고 외치고 싶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감 있게 준비하는 연말정산이 알찬 결실을 볼 확률도 큽니다.
10만 명에 가까운 유튜브 구독자들과 대기업, 중견기업 등 여러 회사에서 수많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통해 풀어놓았던 연말정산 절세 방법 꿀팁! 오늘 이 아티클로 알차게 챙겨가실 준비 되셨나요?
토하지 않고 받아내는 연말정산 절세 방법 정리
달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공제되는 내역이 이렇게나 많다고…?" 하는 의문이 들곤 하죠. 내가 생각하는 월급은 '세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면 남는 앞 자리 수까지 바뀌면서 결국 쥐꼬리만 한 월급이 돌아옵니다.
이때 급여에서 꼬박꼬박 떼어 가는 항목이 있으니, 바로 '소득세'인데요. "손희애 씨! 소득을 이만큼이나 버셨으니 나라에 세금을 내셔야겠어요!"라고 떼어 가는 항목입니다. 소득세를 졸졸 따라다니는 녀석으로 소득세의 10%만큼 떼어가는 지방세도 있고요.
이때 국가는 대략 추정한 소득으로 근로소득세를 매깁니다. '손희애'라는 근로자가 2022년 한 해 동안 얼마를 벌게 될지, 끝자리까지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근로자가 자진해서 해당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하기도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한 해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정산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떼어간 것은 아닌지, 혹은 반대로 너무 적게 떼어간 것은 아닌지 말이죠. 이 과정에서 전자, 세금을 과도하게 떼어간 경우에 속하거나 혹은 세제혜택을 적용해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소득세를 적게 납부한 경우라면 추가 징수를 당하게 되죠.
이름이 '연말정산'이라서 정말 연말에 하는 정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과세 기간이 모두 끝나고 나면, 다음 해의 1월에서 2월에 정산을 합니다. '연말'까지의 데이터를 모두 반영해 한 해를 '정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1년이 모두 마무리돼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하니, 불가피하게 다음 해 초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23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2022년 7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보면, 소득공제 한도가 통합, 단순화되고 신규 공제 항목이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분부터 바로 적용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세제개편안이 자주 나오는 것은 비단 올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므로, 경제 기사에서 세제개편안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면 한 번씩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세제개편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뚜벅이 주목! 하반기 대중교통 비용 80% 공제
먼저, 직장인의 필수 고정비 중 하나인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증가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2배 확대된 80%로 적용됩니다. 고유가 시장 상황을 고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개편되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중교통 금액을 상반기에 50만 원, 하반기에 50만 원 사용한다면 상반기는 20만 원(40%), 하반기는 40만 원(80%)을 더해 총 6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것이므로 참고로 알아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전통시장, 문화/교통비 많이 쓴다면 주목! 소득공제 항목 한도 통합
소득공제의 추가 공제 항목 한도도 통합됐습니다. 기존에는 사용한 금액 중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등 3가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씩 추가공제가 지원됐는데요. 개편을 통해서 7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이를 통합했습니다. 즉 항목 구분 없이 사용 금액을 합쳐서 최대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