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혜택이 좋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통장

Editor's Comment

 

- 본 콘텐츠는 2017년 3월에 발간된 <내 통장 사용설명서>의 본문 내용을 큐레이터의 시선으로 발췌하여 구성하였습니다.

200만 원까지 수익이 나면 비과세

2016년 3월, 이른바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ISA(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가 출시됐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예금・적금,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면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아가서 각각 계좌를 만들어야 했다.

 

반면에 ISA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회사 중 한 개의 금융회사를 선택해 자기가 거래하고 싶은 금융상품을 각각 고르거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 후 한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다.

 

ISA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을 하나로 묶어 관리할 수 있는 통합계좌다.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같은 기존 비과세 상품과는 달리 예금・적금, 국내외 펀드, ELS와 같은 파생상품을 투자성향에 따라 1년에 2000만 원 한도까지 분산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소득이 있거나 올해 신규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 소득 증빙을 할 수 있으면 농어민을 포함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연령 제한은 없는 대신 주부나 은퇴생활자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ISA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2000만 원까지 5년간 총 1억 원이다. 투자 한도는 이월되지 않는데 2017년에 1000만 원만 투자했다고 2018년에 한도가 3000만 원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2017년에 1000만 원만 투자했다면 5년 간 총 한도는 9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ISA 투자수익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200만 원이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된다. 5년간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800만 원에 대해서는 9.9% 세금을 내게 되는데, 계산하면 792,000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