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려받는 기쁨, 연말정산

Editor's Comment

- 본 콘텐츠는 2018년 10월에 발간된 <제가 좀 숫자에 약해서>의 본문 내용을 큐레이터의 시선으로 발췌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귀찮지만 받을 때는 꿀맛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알고 준비해야 돌려받을 확률이 커지니까요. 아직 연말정산의 꿀맛 대신 쓴맛만 봐왔다면 이번에 연말정산에 대해 제대로 알아봅시다.

 

1.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정산

먼저 연말정산이 뭐기에 나라에서 돈을 주기도 하고 다시 받아가기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못 받아도 덜 억울합니다.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직접 내지 않아도 회사가 친절하게 알아서 세금을 뗀 뒤 월급을 줍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급여, 가족, 자녀 수를 반영한 근로소득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떼고, 이렇게 떼인 돈은 회사가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일괄적인 근로소득세율을 기준으로 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납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지출도 있고, 개인마다 형편과 사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받은 월급과 쓴 돈을 개개인의 형편에 맞춰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확정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서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냅니다. 돌려받는 것을 환급, 추가로 더 내는 것을 추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13월의 월급보다 13월의 정산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한 것뿐이니까요.

 

되돌려받는 기쁨,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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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2018년 10월에 발간된 <제가 좀 숫자에 약해서>의 본문 내용을 큐레이터의 시선으로 발췌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귀찮지만 받을 때는 꿀맛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알고 준비해야 돌려받을 확률이 커지니까요. 아직 연말정산의 꿀맛 대신 쓴맛만 봐왔다면 이번에 연말정산에 대해 제대로 알아봅시다.

 

1.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정산

먼저 연말정산이 뭐기에 나라에서 돈을 주기도 하고 다시 받아가기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못 받아도 덜 억울합니다.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직접 내지 않아도 회사가 친절하게 알아서 세금을 뗀 뒤 월급을 줍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급여, 가족, 자녀 수를 반영한 근로소득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떼고, 이렇게 떼인 돈은 회사가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일괄적인 근로소득세율을 기준으로 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납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지출도 있고, 개인마다 형편과 사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받은 월급과 쓴 돈을 개개인의 형편에 맞춰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확정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서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냅니다. 돌려받는 것을 환급, 추가로 더 내는 것을 추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13월의 월급보다 13월의 정산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한 것뿐이니까요.

 

가끔 연말정산 이야기를 할 때 소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왜 연말정산을 안 하지?' 하고 궁금할 겁니다. 그럴 때는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더 냅니다.

 

2. 세금을 덜 내려는 꼼수

물건을 사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게에서 옷을 구매하려고 하니 "카드로 하면 2만 원인데 현금으로 하면 1만 8000원에 해드릴게요"라며 현금으로 사면 더 싸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건 다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입니다.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유리 지갑인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을 직접 신고합니다. 그래서 소득을 고의로 줄이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은 실제 받은 것보다 적게 받았다고 하고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이런 경우를 발견하면 바로바로 국세청에 신고를 합시다. 누구는 세금을 다 내고 누구는 세금을 덜 내는 건 정말 공평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과 과세표준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과세표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번 돈을 종합소득금액이라 하고, 이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많으면 과세표준이 높고, 종합소득금액이 적으면 과세표준 역시 낮습니다.

자료 제공: 앳워크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으려면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여야 합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1. 소득공제를 이용하라

소득공제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을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작아지면 내야 하는 세금도 작아집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득공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이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인적공제를 꼭 받고, 개인연금저축을 들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기타소득공제를 꼭 받아야 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만 환급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적공제를 많이 받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공제대상자 중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면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고 혼자 사는 싱글의 경우 인적공제를 못 받고, 이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면 오히려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간소득이 101만 원이라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때 연간소득은 근로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부모님의 소득을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2)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도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전액 공제됩니다. 또한, 요즘 1인 가족이 늘면서 전세나 월세 대출을 많이 받아 전·월세 대출금도 공제됩니다. 공제가 되는 것들은 모두 챙깁시다.
 

2. 기타소득공제를 현명하게 준비하자

우리가 소득공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렴풋이 '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산다면 카드 공제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써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연봉이 2000만 원인데 신용카드로 700만 원을 썼다면, 연봉의 25%인 5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부 소득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초과해 쓴 200만 원의 15%, 즉 30만 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연봉의 25%를 초과한 부분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랑 똑같은데 왜 체크카드를 써야 할까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2배나 많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연봉이 2000만 원인데 체크카드로 700만 원을 썼다면, 연봉의 25%인 5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의 30%인 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30만 원이었는데 체크카드는 2배나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30%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의 사용액이나 대중교통비에만 해당됐는데, 2018년부터는 도서구입비나 공연관람비도 해당됩니다. 이 큐레이션 콘텐츠를 읽고 책을 사신다면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게의 손님 중 현금영수증 챙기는 분은 굉장히 드문데, 현금을 쓴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현금영수증도 체크카드처럼 30%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찮다고 발급 안 받으면 본인만 손해고, 개인의 경우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끝이니 꼭 발급받읍시다.

 

주택마련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쉽게 말해 청약통장입니다.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이용하라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었다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정해집니다. 이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공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이번에는 세액공제를 이용해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세액공제에는 중소기업취업자를 위한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세액공제는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1. 특별세액공제에 집중하라!

특별세액공제에는 우리가 살면서 많이 지출하는 항목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실손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 또는 치료를 받고 약을 구입할 때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안경원에서 지불한 렌즈나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의료비는 가족이라면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입니다.

 

의료비 공제에서 주의할 것은 증빙을 누락해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안경원에서 안경이나 렌즈를 샀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누락이 확인됐다면 구입한 안경원에서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인은 자기계발을 위해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자녀교육비도 당연히 공제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입니다. 기아대책이나 월드비전처럼 비영리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거나, 종교기관에 헌금을 내거나 공양을 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기관, 비영리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서 공제를 받읍시다. 기부금의 경우 직접 안 챙기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특별세액공제를 안 받는다면 표준세액공제라고 해서 13만 원 공제를 받게 됩니다.

 

전세난으로 월세를 사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이런 월세액도 10%까지 750만 원 한도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필요한 증명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참 편리합니다. 1년 동안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금액 자료가 제공되거든요.

 

하지만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증명서류 중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되지 않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서류는 직접 챙겨야 하니 간소화 서비스만 너무 믿지 말고 빠진 건 없는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자료 제공: 앳워크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는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한 뒤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을 몰라서 공제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챙깁시다.

연말정산 초고수 부부는 다르다

귀찮아서 공부도 안 하고 각자 알아서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국가에 자발적으로 헌납했으니 애국심이 대단하다고 박수라도 쳐야 할 거 같네요. 또 소득이 많은 쪽에 일방적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부부도 있습니다. 골치 아프지 않은 참 쉬운 방법이지만 뭔가 아쉽습니다.

 

연말정산 초고수 부부는 다릅니다. 수많은 공제내역을 비교해서 누가 받으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둘 다 세금을 적게 내고 더 많이 환급받는 방법은 없는지 일일이 따져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서 맞벌이부부 절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최적의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부의 종합소득을 따져서 누가 더 급여를 많이 받고 적게 받는지 확인한 뒤 공제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료 제공: 앳워크

의료비는 연봉의 3%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남편의 연봉이 4000만 원 아내가 3000만 원인데, 만약 이 부부가 사용한 의료비는 70만 원이라면 누가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할까요? 바로 아내입니다. 남편은 90만 원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아내는 60만 원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남은 초과분 10만 원이 공제됩니다.

 

즉, 맞벌이의 경우에는 연봉이 적은 쪽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업자이거나 직장인이 아니라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직장인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공제한도는 1인당 300만 원이므로 연봉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공제한도 300만 원을 넘어서면 다른 배우자 카드로 갈아타면 됩니다.

 

각자의 총급여액의 25%를 먼저 계산해보세요. 초과시점을 알아야 공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시점에서 300만 원 한도가 되는 시점도 알아야 합니다. 카드사마다 모바일명세서를 보내주니 월마다 정산을 해놓으면 초과시점과 300만 원 한도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도시점에 맞춰 갈아타기를 하면 됩니다.

 

초과시점부터는 신용카드를 쓸지 체크카드를 쓸지도 미리 고민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15% 더 높습니다. 초과시점부터 상황에 맞춰 카드를 쓰는 건 어떨까요? 생활비를 쓸 때는 체크카드, 경조사나 외식비의 경우 신용카드를 쓰는 식으로요.

 

만약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쓴다면 재직 중인 배우자의 카드를, 또 한쪽이 사업자라면 직장인인 배우자의 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므로 공제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끝나면 나타나는 누락공제들, 어떻게 처리할까?

열심히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도 준비할 때 빼먹거나 정신없어서 누락한 것들은 꼭 정산이 끝나야 나타납니다. 이걸 왜 빠뜨렸을까,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탄하지 마세요. 탈모 치료비용이 연말정산 환급비보다 더 비쌀 수 있으니까요. 대신 이런 아쉬운 순간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누락한 공제항목을 다시 신고해서 돌려받게 해주는 친절한 제도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빠뜨린 것들 모두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지만 실제는 2월까지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2월까지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늦어서 눈치도 보이고, 또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월에 빠뜨린 걸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땐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해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처음 사용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경정청구를 쉽게 해보세요.

 

세무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돈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돈을 받고 세금신고를 대신 해주는 곳은 세무서가 아니라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서와 세무사사무소를 헷갈리는데, 세무서는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며 세무공무원들이 납세를 도와주는 곳입니다. 세무서에 가면 세무공무원들이 친절하고 깔끔하게 처리해주니 마음 편하게 방문하세요.

 

근로소득 말고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함께 경정청구를 하면 보다 편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요. 단, 고의로든 실수로든 공제신고를 실제보다 많이 하면 가산세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의 경우 공제가 겹치지 않도록 서로 공제 신고한 내역을 꼼꼼하게 더블체크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세액공제 10가지 유형

아래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것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 이렇게 쉬운 걸 모르고 지나쳤구나' 싶어서 억울할 겁니다.

 

1. 부모 및 형제자매의 암,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 장애인 공제

부모님과 형제 또는 자매가 중증 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관련 공제 누락이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2.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 60세 미만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미혼 여성 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 공제

따로 사는 60세 미만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상으로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납세자가 미혼 여성이고 세대주라면 부녀자 소득공제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봉이 4147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

근로자 자신이 암,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이혼으로 친권 포기한 자녀 공제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를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5. 해외거주 중인 자녀의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록금,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중ㆍ고등ㆍ대학교의 등록금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6. 따로 사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 교육비 공제

지방에서 동생과 함께 살다가 다른 곳에 취업해서 따로 사는 경우엔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봅니다.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7. 이혼 또는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거나 기본 공제받는 자녀가 있다면 한부모 공제로 1인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소득이 없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공제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가 되지 않으면 부양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없고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기부금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 외국인 배우자와 처가 또는 시댁 부모님 공제

국제결혼을 했고 외국인인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가 또는 시댁 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외국인 처가 또는 시댁 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않은 중도퇴직자

회사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은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해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바로 재취업하지 않으면 다양한 공제 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잊지 않고 처리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제신청 시 누락하기 쉬운 항목들이 많습니다. 검색을 통해 나에게 맞는 항목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자료 제공: 앳워크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매년 공지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을 검색하면 그해에 달라지는 항목이 바로 나오니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월급, 대충 챙기면 13월의 폭탄이 됩니다. 꼼꼼히 챙겨서 다 함께 13월의 월급을 받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