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한국 아파트의 역사는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인구 밀집으로 생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한국 최초의 아파트는 1932년 일제에 의하여 세워진 서울 충정로의 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광복 후인 1959년, 처음으로 아파트라는 이름이 붙은 '종암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인 중앙산업이 독자적인 기술로 시공했습니다.
* 관련 기사: '해방이후 최초 '종암아파트' 수세식 화장실이 집 안으로' (매일경제, 2009.5.25)

 

우리가 보통 '아파트'라고 부르는 것을 건축법에서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4층 이하의 공동주택 중 1동의 연면적(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은 '연립주택', 4층 이하의 공동주택 중 1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은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 또는 건축물 일부를 의미하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동주택이란, 대지와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모두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무주택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즉 청약통장과 관련이 높은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국민주택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이란, 이들을 제외한 주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