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커리어리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퍼블리(이하 "회사"라 한다)의 통신판매중개서비스인 커리어리 광고 상품 서비스(이하 "광고 서비스"라 한다)의 통신판매중개 또는 이를 통해 체결된 통신판매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분쟁해결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신판매중개"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통신판매중개를 말한다.

2. "통신판매중개의뢰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광고를 제공하여 거래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소비자"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소비자를 의미한다.

제3조 적용대상

본 기준은 소비자가 광고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와 소비자간 분쟁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간 분쟁에 대해 적용된다.

제4조 분쟁해결의 기준

1. 회사와 소비자간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간 분쟁해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 해결한다.

2. 회사와 소비자간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간에 체결한 분쟁해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본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별도로 약정한 내용이나 본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분쟁유형에 따른 해결기준의 내용이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이하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5조 재화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재화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간 약정, 본 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리, 교환, 하자보수 등 상품 및 피해의 유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그에 따른 환불 등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6조 경비의 부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경비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부담한다.

부칙

본 기준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