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포괄하는 건데...?

Curator's Comment

 

근로 계약과 노무 관련 사항들, 어렵고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셨나요? 퍼블리가 직장툰 삼우실, 당당한 근로자들을 위한 뉴스레터 당근레터와 함께, 꼭 알아야 할 직장생활의 호신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 아티클은 삼우실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허탈함을 느끼세요? 기다리던 여행이 코로나로 취소됐을 때? 인터넷뱅킹 보안프로그램 다 깔았더니 공인인증서 없을 때? 저는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허탈해져요.

근로자🥕: 사장님, 제가 수당계산법을 따져보니까요... 

사장님🙂: 응~ 우리 포괄임금제야~ 응 이미 다 포함이야~

사장님의 만능 대답 '포괄임금제'. 정말 이거면 야근 무한리필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 이런 분들은 오늘 내용 끝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내가 포괄임금계약을 했는지 헷갈리는 근로자
  • 포괄임금계약으로 야근 무한리필해 본 프로초과근로러
  • 포괄임금이 어디까지 포괄할 수 있는지 궁금한 근로자

대체 '포괄임금제'가 뭐길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고 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제공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정해진 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일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죠.

 

👉 반면,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기본급에 초과근로수당을 미리 합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미리 퉁쳐서 계산해놓는 거죠.

 

🤷🏻‍♀️왜 미리 퉁치는 건데요?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아파트 경비원이나 산불감시원, 보일러 수리기사 등을 떠올려 보세요. 감시·단속(斷續)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급에 초과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미리 합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 유효해요.

 

💻전 사무직이니까 포괄임금계약은 하면 안 되는 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