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때도 '이왕이면 다홍치마'?

Curator's Comment

 

근로 계약과 노무 관련 사항들, 어렵고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셨나요? 퍼블리가 직장툰 삼우실, 당당한 근로자들을 위한 뉴스레터 당근레터와 함께, 꼭 알아야 할 직장생활의 호신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 아티클은 삼우실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용모단정'하게 출근하라기에 깔끔한 민낯으로 갔더니, 사장님이 '못생겨 보인다. 화장은 예의'라며 화장을 하라고 주의를 주는 거 있죠. 그 이후로 '내 민낯은 무례한 얼굴이구나' 싶어 출근할 때 꼭 메이크업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일터에서 화장, 옷차림, 용모 관리 등 자신을 꾸미는 일이 사실상 노동의 일부인 것처럼 강요되는 것을 '꾸밈노동'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꾸밈노동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 이런 분들은 오늘 꼭 끝까지 읽어야 해요!

  • 어디까지가 '단정'이고 어디부터가 '꾸밈노동'인지 애매한 분들
  • 꾸밈노동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겪는 분들
  • 불필요한 꾸밈노동을 강요당할 때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한 분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이왕이면 예쁜 게 좋다는 의미의 속담이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속담이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특히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에서는 복장 및 외모를 단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업무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복장 규정'을 정하는 것 자체는 사업주 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업무 수행 범위 안에서 근로자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할 권한이 있고, 복장 규정도 이 같은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병원이나 건설 현장처럼 위생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복장 규정을 두는 사업장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꾸밈노동, 그럼 뭐가 문제야?

업무와 무관한 꾸밈노동 = 개인 자유의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