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원'이 아니라고?

Curator's Comment


근로 계약과 노무 관련 사항들, 어렵고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셨나요? 퍼블리가 직장툰 삼우실, 당당한 근로자들을 위한 뉴스레터 당근레터와 함께, 꼭 알아야 할 직장생활의 호신술을 알려드릴게요!

* 이 아티클은 삼우실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아티클을 꼭 읽어야 하는 사람

  • 내가 법적으로 근로자인지 잘 모르는 사람
  • 현재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얼마 전 삼우실 앞으로 신입사원 '신이비(가명)'씨의 제보가 도착했어요. 원하던 회사에 '취뽀'한 기쁨에 야근도 기꺼이 하던 이비 씨. 선배에게 야근수당에 대해 물었다가 당황스러운 답변을 들었대요.

네? 저는 사원이 아니라고요?

ⓒ삼우실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똑같이 출퇴근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왜 누구는 사원증이고 나는 출입증이었을까. 사실 그 이유는 이비 씨가 사인한 계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삼우실

바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해도 어차피 같은 '직원'이라는 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삼우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약은 크게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으로 나뉩니다. 이 두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종속성'입니다.

  • 근로: 사업주 또는 사업장에 종속되어 노동을 제공
  • 도급: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

근로인지 도급인지가 왜 중헌디?

원칙적으로, 법적인 근로자만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일하는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권리들이죠.

 

그럼 이제 어떡하죠? 프리랜서 계약을 해버렸는데... 중요한 건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하는 일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