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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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과 노무 관련 사항들, 어렵고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셨나요? 퍼블리가 직장툰 삼우실, 당당한 근로자들을 위한 뉴스레터 당근레터와 함께, 꼭 알아야 할 직장생활의 호신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 아티클은 삼우실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 얼마일까요? 100원? 10원? 종이 한 장의 가치가 몇백, 몇천만 원일 때가 있어요.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죠.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라고 해서 형식을 따지지는 않아요. '구두'로도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모든 다툼의 입증은 기본적으로 '서류'에서 시작되고 '서류'로 끝난다는 사실.

 

근로계약의 본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나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 내가 알고 확인해야겠죠?

ⓒ삼우실

근로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

ⓒ삼우실

그래서, 사인하기 전에 어떤 걸 확인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돼요. 이때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필수기재 사항)으로 아래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5'!

 

아래 항목 중 빠진 것이 있는지, 모두 다 들어있다면 그 내용은 적절한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포함) 및 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휴일 및 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기타 복리후생 및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취업상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이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 사업장에 적용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