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계산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 복잡한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결론부터 말해볼게요.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step1]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세요. (통상임금 계산법은 챕터1 참고)
- [step2] 위에서 나온 금액에 야간근무한 시간을 곱하세요.
- [step3] 위에서 나온 금액에 0.5를 곱하면 끝!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통상임금이 월 600만 원, 1개월간 야간근로 시간이 30시간이라면,
- [step1] 600만 원을 209로 나눕니다. (600만 원 ÷ 209 = 28,708원)
- [step2] 위에서 나온 금액(28,708원)에 야간근무한 시간(30시간)을 곱해요. (28,708원 x 30시간 = 861,240원)
- [step3] 위에서 나온 금액(861,240원)에 0.5를 곱하면 야간근로수당(총 430,620원)이 나오죠!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는 이유
이제 step1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통상임금을 209로 나눌까요? 지난 챕터에 다뤘듯이, 야간근로수당을 책정하는 기준은 '통상임금'이에요.
그런데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 기준으로 산출된 통상임금을 한 시간 기준으로 나눠야 합니다. 때문에 '한 달 동안 근무한 시간'인 209시간으로 통상임금을 나누는 거죠. 편의상 '통상시급'이라고 부를게요.
통상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
*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5일인 경우에 한함
자, 그럼 왜 한 달 평균 근무 시간이 209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식1] (40+8) ÷ 7 =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일주일 7일
근로계약서상 '내가 한 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달리 사용되기는 하지만, 임금을 계산할 때는 법적 정의 그대로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1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