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이 죄가 될까?
저자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대표변호사
형사와 부동산 사건(경매, 신탁, 등기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법인 비츠로의 대표변호사입니다. 강남경찰서 자문변호사이며 KBS3 라디오 <내일은 푸른하늘>의 월요일 법률코너를 맡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보노 활동을 8년째 계속하는 등 선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하루 조회수가 무려 20만 명인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을 운영하는 주언규 씨는 "지금이 단군 이래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예요. 역사상 개인이 끌어 올 수 있는 손님이 이렇게 많았던 적은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지구적 단위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 주체가 되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특정 다수에게 댓글이나 DM으로 피드백을 받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자연스레 악플에 노출될 위험성도 높아졌죠. 이제 악플 문제는 연예인들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악플을 신고하고, 고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올린 영상 혹은 글에 악플이 달린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 글은 악플, 즉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악플러를 조근조근 응징해 봅시다.
악플은 죄가 됩니다
악플러를 고소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악플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걸리는 걸까요? 악플은 '명예훼손', '모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서로 다릅니다.
- 모욕: 제삼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상대방을 욕하는 경우
- 명예훼손: 제삼자에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전하는 경우(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악플은 이런 행위가 인터넷의 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특수한 형태에 해당합니다.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이를 '사이버 모욕'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