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최저임금제… 해법은 있을까?

Editor's Comment

- 본 콘텐츠는 2019년 4월에 발간된 의 본문 내용을 큐레이터의 시선으로 발췌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최저임금제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며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그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과반수인 14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를 공포합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소 수준을 법으로 정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최저임금제는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고, 소규모 고용주에게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스미디어

 

주휴수당이 문제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첨예해진 건 2019년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실화된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로일수를 모두 채우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유급휴일인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논란이 커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5일 일하면 1일은 돈을 받고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5일을 일했지만 1일치 급여를 더 받으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고용자 입장에서는 5일을 일했지만 6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니 부담이 증가합니다.

 

소상공인업계는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상정할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간 쪼개기 고용, 가족근무, 무인화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