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의 대립, 공시지가 논란
Editor's Comment
- 이 리포트는 <듣다보면 똑똑해지는 라디오>, 73회, '공시지가의 거의 모든 것'을 재구성 및 편집했습니다.
듣똑라(이하 생략): 오늘은 '공시지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다고 들었습니다.
고란(이하 생략): 네,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을 뜻합니다. 여기서 '지'가 땅 지(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는 땅도 있고 건축물도 있잖아요. 그 때문에 '주택공시지가'라는 표현은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주택에 관해서는 '공시가격'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편하니까 다들 '공시지가'라고 불러요. 이 개념은 1989년, 노태우 정권 때 나왔는데요.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이었어요.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요. 이때 '토지공개념*' 도입과 함께 공시지가가 등장했습니다.
*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 설명: 시사상식사전)
최근 공시지가 뉴스 많이 보셨나요? 4월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간 대립 구도에 관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국토부는 4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을 발견했다고 해요.*
* 관련 기사: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 관련 서울 8개 구 456호 조정 요청 (국토교통부, 2019.4.17)
여기서 말하는 8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인데요. 자, 여기서 약간 느낌이 오죠?
집값이 비싼 곳들인가요?
집값이 비싸기보다는 많이 오른 곳들입니다. 대개 국토부가 내놓은 집값하고 지자체가 조사한 집값하고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3%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곳이 있는 거죠.